[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 징역 15년 확정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계모 A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B씨(39)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오후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가 의붓딸인 피해자 C양(당시 8세)이 시끄럽게 군다며 발로 20여 차례 짓밟고 입을 막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장(腸)에 손상을 입었지만 A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딸은 이틀 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
친부 B씨는 딸이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거나 토하고 있음에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