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촬영 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문적으로 올리며 주고받는 사이트들이 생겨 개인적인 명예나 초상권 등의 침해되는 문제까지 퍼져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종 미디어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어 화재가 되는 범죄 중 하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규정되어 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만 확정이 되어도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과 10년간 성범죄 경력 조회서 제출을 하게 되어있는 직업군에 취업금지가 의무화 되어 무거운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누구든지 쉽게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고성능의 몰래카메라가 다양하게 등장하여 그 발생 건수가 부쩍 늘었으며 자신이나 지인의 사진이 인터넷 공간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여 과거에는 단지 소장용도로만 촬영을 하였다면 최근은 인터넷 공간 등에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사람이 촬영한 사진 등을 보게 되는 것처럼 피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실형선고를 받는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는 등으로 그 처벌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오해로 인하여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사례들 또한 부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이든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 대응책을 세워 억울한 처벌이나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전문혜안 성범죄상담센터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말씀하셨다시피 촬영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유포 등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점점 처벌이 무거운 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만큼 여러 정황을 비롯한 정상참작 사유, 증거 등을 총집합시켜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처벌을 최대한으로 감경하는 법적인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 원칙 등 증거 등의 제출과 변론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크고 증거의 채택에 판사의 재량이 크며 또 재량에 의한 증거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형사소송의 특성 때문에 확실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정보제공 : 혜안형사소송전문 성범죄상담센터(02-533-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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