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벌금형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그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박효신은 과거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서울드라마어워즈 2009'에서 태연과 함께 '눈의 꽃'을 불렀다. 하지만 무대 이후 태연이 가창력 논란에 휘말렸고 이에 박효신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박효신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눈의 꽃' 논란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그는 '눈의 꽃' 듀엣곡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태연을 대변하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연 양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가창력과 감성을 지니고 있다. 어린 나이에 저런 감성을 가지기도, 표현하기도 어렵다"고 극찬했다.
마지막으로 박효신은 "지금의 태연 양보다 몇 년 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라며 태연의 앞날을 점쳤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