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인턴기자]윤일병 사망사건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27)의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일병 사망사건.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윤일병 사망사건.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29일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하 병장(23)과 지 상병(22), 이 상병(22), 의무지원관 유 하사(24)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것과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 원심의 모든 내용을 파기했다. 이 병장을 제외한 가해자들은 폭행 정도와 전후 정황에 비춰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 병장 등은 살인의 고의 및 이 병장과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하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폭행을 멈추고 이 병장을 제지하는가 하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병장 또한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됐으나 폭행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다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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