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세모자 사건
이른바 '세모자 사건'으로 알려진 친족 성폭행 사건은 무속인에게 조종 당한 엄마의 허위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두 아들이 전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전 남편의 친·인척 등 44명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혐의(무고·아동학대)로 이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무속인에게 들은 성폭행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등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또 이씨의 배후에서 고소 등을 종용한 무속인 김모(56·여)씨도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께 언니의 소개로 무속인 김씨를 알게 된 후 김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김씨를 찾아 두 아들의 진로와 건강문제 등을 상의했고, 김씨는 상당한 돈을 받아가면서 이씨에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나 행동을 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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