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최원영 인턴기자] 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한 여고에 근무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 화제다.
부산 사하 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동안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가운데 과거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대학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격투기 관련 학과 부교수였던 신 씨는 지난 2013년 2학기 자신의 수업을 수강한 다른 학과 소속 B(당시 19세)양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봐준다며 자신의 연구실로 오라고 했다. 연구실을 방문한 B양을 자신의 다른 후배와의 저녁식사 자리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신씨는 만취한 B양을 호텔로 데려갔다. 이어 신씨는 반항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 양을 호텔에서 재운 후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A 양이 구토를 해 이를 닦아주고 방바닥에서 잠깐 쉬다가 깜빡 잠들어 하룻밤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신 씨는 항소했다.
신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발기불능 진단을 받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와 탈모방지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며 "성욕을 느끼기 어려워 성관계를 가졌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구토를 하려고 한 차례 깨어났고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로 인해 다시 한 차례 깨어났으며 당시 깨어나 경험한 사실에 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다소의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다는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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