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 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 모(48)씨, 기관장 박 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 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주요 쟁점이었다. 검찰은 이 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 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 씨가 퇴선지시를 했다며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400여 명의 승객이 익사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사정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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