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은하 인턴기자]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의 무기징역 확정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이날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고수했다.

세월호 승무원들 재판은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탈출한 이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1심부터 쟁점이었으며 검찰은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대신 유기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혐의 인정을 위해서는 이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씨가 퇴선지시를 했다며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장으로서의 막대한 권한과 책임에 비춰 400여 명의 승객이 익사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퇴선방송도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사정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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