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에게 이번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몰수형 포함)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섞인 음료수를 마셔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졌다.
검찰은 피고인 80대 박모 할머니의 소지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4일 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증거자료 확인과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이 이어진 바 있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