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최원영 인턴기자]인분교수 징역 12년

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과거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됐다.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징역 12년.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당시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와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로 교수가 왔다. '환자 안정을 위한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을 부탁한다'고 했다. 점잖은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불과 한달 뒤 피해자는 귀가 크게 부은 채 다른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귀에 피가 차 있는 상태였다.

이는 모두 '인분 교수' 장모 씨의 짓이었다. 장 씨는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가스를 살포해 화상을 입게 했다.

피해자는 "더 폭행을 당하면 신체 일부를 잘라야 하는 위험도 있었다.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지난 9월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그보다 더 늘어난 징역 12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 한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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