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유진 기자]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해 강제 출국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에이미는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채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진행됐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에이미)가 청구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에이미 항소심 패소. 사진=OSEN]
[에이미 항소심 패소. 사진=OSEN]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 출국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당국은 에이미에게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4일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해 달라. 나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다. 아버지와 엄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친엄마는 내가 성인이 돼서야 만났고, 엄마와 살고 있는 현재가 내겐 가장 큰 축복이다. 최소 10년 아니면 영영 가족들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출국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에서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