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공릉동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화제다.

사진: 정당방위 인정
사진: 정당방위 인정

지난 9월 24일 새벽 5시 30분쯤 양씨는 장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33살 박모 씨를 흉기로 찌르자 장 상병과 격투를 벌이다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5년 만으로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20살 장 모 상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36살 양 모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며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정당방위 인정 소식에 "정당방위 인정, 25년 만이구나" "정당방위 인정, 과거에도 한 차례 있었구나" "정당방위 인정, 위험 제거할 다른 방법 찾을 여유가 없었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