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전교조 항소심도 패소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고용노동부의 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는 것.
이로써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가 본안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그동안 3번의 법외노조 지위와 4번의 합법노조 지위를 오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는 지난해 5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전교조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