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고용부 양대지침
고용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2대 지침 최종안 발표
고용부가 공정인사와 취업규칙에 관한 양대 지침을 발표하며 "부득이한 조치"라 밝혔다.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안은 취업규칙, 공정인사에 관한 양대지침을 포괄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지침 시행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해당 지침이 25일 지방청에 시달되면서 효력이 발휘되느냐는 질문에 "지침을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일선 전달을 25일 지방관서를 통한다는 의미다. 지침 확정 발표 후,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추가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행정지침에 대해 "지침이 시행되면, 행정쟁송이 줄어들 것이다. 그동안 기준과 절차가 불확실하고 정리가 명확하지 못했다.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다투는 게 1만 3천 건이다. 갈등을 안고 가는 쟁송에서 노사가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 지킨다면 갈등 요소가 줄어들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