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징역 5년 구형

23일 한 매체는 검찰이 메이저리거 추신수의 아버지 추 모씨에게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추징금 5억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사진 : 채널A
사진 : 채널A

추신수 부친과 함게 사천시의원 조모씨 역시 추징금 5억,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신수 부친 징역 5년 구형 소식을 전한 매체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추씨는 2007년 5월 조씨와 함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박모씨에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추씨와 조씨는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려워지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돈을 빌려준 박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해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추씨와 조씨를 고소했다.

추징금 5억, 징역 5년 구형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