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사기 친 50대男 징역형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가진 강남 고가 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장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자인 장씨는 지난 2010년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의 아파트 1백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급하게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모씨로부터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 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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