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박원순 아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에 유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사람의 신체검사 자료를 대신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던 것.
재검과 병무청 확인을 거쳐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는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났지만, 일부 의사 등은 끊임없이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14년 의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그동안 자신의 SNS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변희재는 “판결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이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군요. 오늘 7시 덕수궁에 모입시다. 어차피 판결과 관계없이 박주신 잡아오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싸움입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시선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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