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이혼소송 김주하
방송 앵커이자 언론인인 김주하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다.
23일, 진행된 이혼소송 2심에서 김주하가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서울고법 가사 2부 부장 판사 이은애는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김주하에 대해 "김씨가 남편에게 10억 2100만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김주하는 앞서 남편 강모(46)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김주하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아이의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부여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 모씨에게 물었다.
남편 강 모씨는 김주하에게 이혼한 과거를 숨겨 왔으며, 결혼 이후에 외도와 폭행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 강 씨가 김 씨에 위자료 5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1심에서도 재한분할이 문제가 되었다. 김주하의 27억 재산 중 13억을 남편 강 씨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불복한 김주하는 항소를 제기했고, 오늘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재한분할 비율이 '김씨 45%, 강씨 55%' 판결이 내려졌다.
강 씨는 연 3~4억을 벌면서 재산증식에 더 기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혼외자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파탄낸 강씨에 책임을 물었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순재산이 27억인 김씨가 10억인 강씨에게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