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이혼소송 김주하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김주하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서 김주하가 강씨에게 재한분할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시에게 상래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가지 낳았다”며 이혼의 사유가 전적으로 강씨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45%, 강씨 55%를 고수햇다. 연간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김주하에 비해 강씨가 연 3억~4억원을 벌어 재산증식에 더욱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주하 이혼소송에 재판부는 김주하의 순재산이 27억원, 강씨가 10억원인 점을 고려해 10억여원을 김주하가 강씨에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김주하의 전 남편 강씨는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 판결에 김주하와 강씨는 각각 “너무 많다”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하와 강씨 사이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주하가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사람은 오늘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