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세종시 아파트의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이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타 지역에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무단 투기가 있었다.

사진 : KBS
사진 : KBS

정부는 2012년 설치된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물량의 최대 70%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가운데 1천7백여 명이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 차익이 최대 2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 별다른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부와 국세청 직원도 각각 7.5%와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 아파트를 특정 목적으로 싸게 분양하면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이후로 제한하는데, 세종시의 경우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는 허점을 노렸다. 이에 세종시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다 번번이 떨어진 뒤 거액의 웃돈을 주고 입주한 서민들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