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아람 기자]축구선수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필레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뉴욕타임스에 초고선명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사람을 등장시킨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펠레는 이 광고 모델이 자신을 쏙 빼닮았고, 모니터 속 공을 차는 모습은 자신의 특기인 가위차기라고 주장했다.
광고 문구에 펠레라는 이름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을 떠올리게 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달 초 시카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이와 관련해 펠레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50억 원을 요구했다.
소송 대리인은 지난 2009년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맡았던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1월, 고액의 배상을 받아낸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