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 크든 작든 보험료가 똑같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교통사고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적용하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에겐 낮은 할증률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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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보험회사가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사망 위자료 등 인적 손해 보험금도 현실화된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약관상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8천만 원에서 1억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 합의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진다.

보험사들은 교통 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에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도 의무화 된다.

지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만 가입자에게 알려주지만, 앞으로는 치료비의 상세 내역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같은 자동차보험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