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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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윤 기자]억대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컬그룹 '포맨'의 전 멤버인 김영재(36)의 9억원대 사기죄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의 사기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는 낮췄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1심에서는 김영재가 친분과 연예인이라는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에 거액을 버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 챈 범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이모씨 등 피해자 5명에게 9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됐다. 김영재는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느라 매니지먼트 사업에 손을 대게 되면서 알게 된 김씨 등을 속여 돈을 받았다.

한편 김영재는 지난 2008년 포맨의 멤버로 합류, 지난 2014년 5월 정규 5집 발매까지 가수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