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브닝뉴스
사진 : 이브닝뉴스

[헤럴드 POP=김아람 기자]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 무서명거래가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와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등은 5만 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한 무서명 거래를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책임지게 되며, 무서명 거래로 전표수거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도 일부 인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에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공동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