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0~2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정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등 맞춤형 가구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맞춤반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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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연령대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맞춤반 이용 중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 저거 그래도 나름이해가는게어린때부터 아이가 너무 가족 손을 안타고 어린이집에 데려다놓고하면 사교성도 안좋다고 그러던거같던데''애 낳으라더니..보육정책도 책임전가로 가는중...''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애를 못 낳는 부부에게도 뭔가 다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나''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