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초상권 침해의 이유로 배우 송혜교로부터 고소당한 주얼리 브랜드 J사 측이 입을 열었다.
송혜교 소속사 UAA는 27일 J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J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년 동안 저희 J사 주얼리와 핸드백 뮤즈로 활동해 온 모델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부득이하게 송혜교 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당사의 공식입장을 말씀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J사 측은 "당사는 지난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드라마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 씨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혜교 씨의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지원사가 드라마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고 설명했다.
또 J사 측은 "송혜교 씨 주장에 따르면, 협찬사는 제작사에게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이중으로 초상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반면, 출연자는 출연료도 지급받고 초상권료도 이중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대가를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고 송혜교 측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이에 송혜교씨의 재계약 요구를 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모델기간 말미에야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투자하여 이제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많은 한류스타가 당사의 뮤즈로 활동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고 유감을 표했다.
송혜교 측에 따르면 J사와의 주얼리 부분 모델 계약은 1월, 가방 부분은 3월 종료됐으나 J사는 KBS 2TV 화제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장면을 송혜교 측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송혜교 측은 또 J사가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SNS에 송혜교가 나오는 부분을 캡처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중국 웨이보에는 송혜교를 자사 모델처럼 이미지화 시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혜교 측은 "J사가 드라마 장면을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제작사와 관계없이) 배우에게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장'이 유시진이 홍삼을 먹는 장면을 매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J사는 송혜교 씨 초상권과 관련,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 제안을 해왔다.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J사 측은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으며,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에 송혜교씨는 당사 전속모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씨는 당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의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하였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당사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드라마에는 공식적으로 제작 지원하지도 않은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드라마에 공식적으로 제작지원한 당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할 따름입니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송혜교 측은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J사 측은 "당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 먼저 하는 것인지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됩니다. 진심으로 돕고자 한다면 평소에 조용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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