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KBS '연예가중계' 방송 캡처

[헤럴드POP=김지아 기자]30일 KBS '연예가중계'에서는 송혜교와 보석업체 J사의 초상권 침해 공방전에 대해 보도했다.

송혜교 측은 "2016년 1월부로 해당 업체의 광고 모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혜교가 자사의 광고모델인 것 처럼 송혜교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보석업체 J사는 계약서를 공개하며 "제작사와 PPL 계약을 맺고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혜교 측은 "PPL 제품 노출은 드라마 내에만 국한 되어야 하며 상업적 광고로 활용할 경우 배우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맞섰고, 보석업체 J사는 "계약서에 드라마장면을 온·오프라인 미디어로 활용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석업체 측은 "2014년부터 다음해까지 광고모델 송혜교의 세금 탈루 사건으로 인해 광고홍보 효과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광고를 중국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등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은 계속 엇갈리고 있고, 22일 보석업체 J사는 더 이상 언론을 통해 분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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