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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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아 기자]검찰은 '옥시' 측으로부터 2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은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이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57) 교수와 호서대 유모(61)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은 이 교수가 실험 데이터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앤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드러나자 '옥시'에서는 수억원을 투자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의뢰했고, 당시 서울대 조모(57) 교수 연구팀은 실험에서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쥐들이 죽었다'는 내용의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 보고서에는 '유해성이 없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이 '옥시'로부터 연구비 이외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