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4일 긴급 체포한 서울대 조 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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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금 전 서울대 조 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만에 첫 사법처리 대상이 나온 것.

조교수에게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주면서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비 외에 뒷돈 천2백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수가 돈을 받고 증거를 조작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따로 조 교수를 불러 조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옥시의 의뢰를 받고 제품의 유해성 실험을 한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는데 여기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구기록 등 실험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의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 교수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 모 교수도 조만간 불러들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