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끈다.

여행 시즌이 돌아오면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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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우산, 스케이트 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고,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 근거가 미비한 물품들이다.

텐트 폴이나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바늘의 반입도 허용된다.

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의 경우 국제 기준에 따라 날의 길이를 6cm 이하로 통일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칼은 반입이 금지되지만 눈썹 정리용 칼이나 플라스틱 칼, 전기면도기는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규제를 강화해 휴대 반입은 물론 위탁 수화물을 이용한 기내 반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액체 및 젤류는 기내반입을 위해 용기당 100ml 이하의 투명한 지퍼백(20cm x 20cm)에 넣은 상태로 1인당 지퍼백 1개만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