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아람 기자]드론 허용 범위 확대로 택배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신산업 분야, 특히 드론과 자율 주행차 개발, 보급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대폭 풀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 있는 드론 제작 업체는 새로 드론을 만들 때마다 시험비행을 위해 300km나 떨어진 전남 고흥 항공센터까지 가야 했다. 공장 근처엔 허가받은 시험비행 구역이 없기 때문.
정부는 드론 시험비행 구역을 전국 2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행 승인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업이나 항공촬영 등에 국한됐던 사업범위를 전면 허용해 택배 같은 사업도 가능하게 했다.또한 모든 분야로 허용해서 앞으로 드론 공연이나 광고나 택배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운행할 도로가 한정돼 기술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자율주행차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도로 8개 구간에만 허용된 시험운행 구역을 안전조치를 전제로 시가지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규제 철폐로 인해 드론과 자동차 산업에서 12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