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박 할머니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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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에서 늘 함께 지내는 이웃 할머니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 할머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 할머니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할머니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범인이 박 할머니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이 제시한 유죄 판단의 근거는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이다.

50여 분 동안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도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됐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1, 2심에서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고, 박 할머니도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2심에서도 이 같은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