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수인 기자]'프로듀스 101' 출연자들의 계약 관련 소송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01명의 연습생들은 출연 당시부터 프로그램과 부당한 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종영 이후 개인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가 또 한 번 불거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Mnet '프로듀스 101' 측에 출연자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12개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의 출연 계약서에는 부당한 촬영 내용 편집으로 인해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약관과 자작곡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제작사가 독점적으로 갖는다는 약관이 포함돼있었다.
또 출연자의 가족, 친지 및 지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출연자가 이를 보장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돼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은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위 내용을 포함, 출연자 계약 조건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12개에 대해 시정 명령은 받은 '프로듀스 101' 측은 지난 4월 26일 헤럴드POP에 "잦은 부분에 있어 시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내용을 공유했다. 앞으로 상식선에서 주의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프로듀스 101'은 12개의 부당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지만, 개인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에도 잡음이 생겨 데뷔에 발목이 잡힌 실정이다. 이에 각각의 소속사와 불공정한 계약으로 소송을 건 출연자들이 원만한 해결을 통해 걸그룹 데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