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TV 조선
사진 = TV 조선

[헤럴드POP=임지연 기자]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가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현아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여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약속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