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소담 기자]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두 번째 고소당한 가운데 고소인 B씨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두 번째 고소인 B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3시25분, 12월16일께 모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최초 신고했다. 이후 지구대에서 신고자를 만나기 위해 나섰으나 오전4시3분 신고를 취소했다.
당시 B씨는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득 했으나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고. 여기에 B씨는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으며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경찰은 해당 진술 내용을 종합해 강제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귀가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최초 신고 당시 박유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연예인이라고만 대답했다고. 자신의 업소 주소 또한 밝히지 않았으며 성폭행 혐의 성립 요건인 강제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사건 접수를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성폭력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설득했지만, B씨는 신고를 철회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업소 직원 A씨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10일 고소당하면서 13일 해당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가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박유천 전담반을 꾸려 경찰은 B씨의 신고 기록을 토대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