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총 4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잇따른 고소와 고소 취하, 무고 등 여러 혐의가 중첩적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수사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박유천은 지난 4일 20대 여성 A씨를 룸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10일 고소당했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한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16일 또 다른 여성 B씨가 동일한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했다. 17일에는 C씨와 D씨는 각각 2014년, 2015년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한 박유천 측은 20일 A씨와 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까지 총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와 다른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직후 박유천 측에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 이날 경찰은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를 소환해 보충 조사를 진행했으며, 박유천 측이 A씨 측과 함께 소속사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한 조직폭력배 황모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고소인이 4명으로 늘어나고, 사건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자 경찰은 기존 6명이었던 전담팀 수사 인원은 12명으로 증원했다.
▶ 성폭행? 성매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법무법인 태일 이경득 변호사는 “강간죄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성폭력에 대해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4명의 피해자가 고소하였고 모두 유죄로 밝혀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 강간죄가 3년 이상 30년 이하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장기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 3년 이상 45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는 설명.
박유천을 고소한 4명의 여성 모두 박유천과 유흥업소에서 만났다는 점, 사건 당일 박유천이 A씨에게 60만원을 건넸다는 보도 등으로 성매매가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성매매로 처벌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경득 변호사는 박유천에 대한 성매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성매수자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통은 벌금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성폭행 혐의 입증 책임은? 이경득 변호사에 따르면 성폭행 관련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고소를 단서로 해서 수사기관이 입증책임을 진다. 이경득 변호사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많이 의존하여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는 수사관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박유천 측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강간이 아니었다는, 즉 합의에 의한 성관계여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강간죄가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 일시, 장소, 동석자들, 당시 상황들 등에 대해 진술하면 이와 관련하여 당시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피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경우 신뢰할 수 없어 박유천의 강간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성폭행vs무고 이번 박유천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다. 현재 박유천 측이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가 되며, 때문에 박유천이 제기한 고소 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강간죄 수사와 함께 이루어진다. 박유천에게 제기된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난다면 고소인들이 처벌받게 될까.
이에 대해 이경득 변호사는 “무혐의가 난다고 해서 고소인들이 반드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인들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박유천 측에서 무고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초범의 경우라도 징역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유천이 주장한 ‘거액의 합의금 요구’, ‘조직폭력배 개입’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강간죄가 친고죄였던 경우에는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였는데, 지금은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뿐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형사처벌을 당하게 될 사람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대하여 협박 등의 부적절한 방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