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 측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자의 음주 장면이 반복되는 점, 음주를 미화하는 점을 지적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이지만,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하고 미화했다. 그 예로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달았다. 이외에도 기안74가 "저거 먹으려고 사는 거야" 등의 발언이 있다.
실제로 '나 혼자 산다'에서는 음주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장우, 김대호가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마시는 장면, 박나래가 술 마시는 장면, 트와이스 지효가 동생과 술 마시는 장면, 기안84가 술을 미화하는 듯한 발언하는 장면 등은 물론, 매 회 게스트로 나오는 출연자들도 종종 음주 장면을 보여줬다.
이에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다.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법정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에 이는 중징계로 인식된다.
'나 혼자 산다'가 음주 장면을 반복하고 미화해 법정제재로 주의받은 가운데,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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