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어도어와 뉴진스가 ‘NJZ’ 팀명 사용을 두고 대립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일, 그룹 뉴진스 멤버(해린, 혜인, 하니, 민지, 다니엘)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한 후 새 팀명을 발표했다. ‘NJZ’(엔제이지)라는 팀명으로 독자 행보를 걷겠다는 이들은 오는 3월 21-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라 신곡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어도어는 이러한 팀명 변경에 관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취재진들에게도 ‘뉴진스’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은 (뉴진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NJZ’라는 팀명을 사용하며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아직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법조계에서도 우려 섞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의 고상록 변호사는 “‘뉴진스’라는 상표권은 어도어에게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인데,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상표권이 이전되거나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가 된다. 그렇게 ‘NJZ’라는 약자로 만들게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상표권 침해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사실은 형사 범죄 리스크까지 안고 활동명을 정한 것처럼 보인다. 상표권 침해 여부는 사람들에게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그 지점을 본다”고 설명,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들 스스로가 동일한 활동을 하며 유사한 상표로서 활동한다. 기존 그룹명을 연상시키는, 혼동 가능한 상표로 지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99.9%다”라고 주장했다.
‘진짜변호사, 진변’의 진보라 변호사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가 불분명한 상황 속 뉴진스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이후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지됐다고 판단된다면, 그동안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제적으로 수익을 분배해야 하고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긴 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변LAW&CASE’ 정종채 변호사는 “만약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전속계약에 있는 거액의 위약벌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가수 표준전속계약서 조항을 언급하며 “전속기획사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위반을 하게 된다면, 위약벌로 2년간 평균 매출액에 계약잔여기간을 곱한 금액을 기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4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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