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방탄소년단 뷔, 정국에게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방탄소년단 뷔,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빅히트 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 강다니엘, 카리나, 방탄소년단 등 수많은 스타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수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A씨는 영상 수익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호의호식했으며, 가짜뉴스를 퍼트려 스타들을 고통스럽게 했다. 결국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가장 먼저 A씨의 덜미를 잡으면서 줄줄이 고소당했다.
이에 빅히트 뮤직은 A씨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빅히트 뮤직은 소송 후 진행 상황도 알렸다. 지난해 9월에도 빅히트 뮤직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1차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절차도 계속하여 성실히 진행 중이다”라며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A씨는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장원영과의 항소심에서도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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