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사진=민선유기자
이승기/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소송이 내달 마무리 된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를 받고 짧게 마무리했으며, 내달 4일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이에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소송은 내달 마무리 된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 즉각 반박하며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광고 수수료 등 정산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오히려 이승기는 “최근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통과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대중들을 향해 호소하기도 했다.

또 이승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했다. 진실되게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라며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현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54억 원을 지급하고도 9억 원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승기는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2004년부터 2009년의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 및 광고 정산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소송이 내달 마무리 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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