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아나운서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이 시작된다.
1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유영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4월 16일 열린다.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5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고 했다.
이에 실형 선고받은 유영재와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유영재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열리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선우은숙은 전 남편인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선우은숙은 친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충격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폭로에 나섰다.
유영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반박했으나, 결국 실형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선우은숙은 악플러 처단에 나섰다.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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