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뉴진스/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법원이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의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뉴진스)들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NJZ로 팀명을 새로 정한 후 독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6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우려, 박지원 당시 CEO가 ‘뉴진스 멤버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것, 2023년 5월 10일자 음원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 고유성 훼손 대체 시도,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은 것,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 등 총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어도어는 뉴진스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 어도어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 과정 등에 비추어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전속 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설령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멤버들이 새로운 그룹명(NJZ)로 활동하면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뉴진스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뉴진스는 NJZ라는 팀명으로 당장 오는 23일 홍콩에서 진행되는 ‘컴프렉스 콘’ 무대에 헤드라이너로 출연해 신곡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뉴진스의 이름으로 서게 됐다. 어도어는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말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뉴진스 측도 “콘서트를 기대하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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