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사진=민선유기자
슬리피/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승소한 가운데, 반격을 예고했다.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채널에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 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다시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저를 포함해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2019년, 슬리피는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슬리피는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오랜 법정 싸움을 벌였다.

전 소속사의 상고에도 지난해 9월, 슬리피가 5년 만에 최종승소했다. 기쁨의 심경까지 밝혔지만, 전 소속사가 또다시 슬리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싸움이 재개됐다.

슬리피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전 소속사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예고하며 반격에 나서 응원 받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