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어도어가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낸 가운데, 2차 변론기일에서 합의가 불발됐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과 어도어 측에게 의사를 묻고 합의를 권유했으나, 이는 불발됐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반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뉴진스는 어도어, 하이브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으며,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당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는 가처분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고, 바뀐 팀명으로 홍콩서 무대에 서는 등 독자활동을 이어갔다. 멤버 5명은 SNS 계정을 새로 개설해 근황을 전하거나, 부모님들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멈췄지만, 여전히 대립 중이다.
한편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은 내달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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