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민선유기자
뉴진스/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으나, 이들은 재항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뉴진스는 어도어, 하이브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났으며,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활동에 나섰다.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시작하자, 어도어와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가처분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만류에도 팀명을 바꾸고 홍콩서 공연하는 등 독자활동을 이어갔다. 법원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독자활동도 멈췄으나, 뉴진스는 항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뉴진스의 항고를 기각했고, 어도어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뉴진스는 재항고하지 않아 독자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최근 어도어와 함께 광고 건을 진행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며 조용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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