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는 가운데, 2심에서 집행유예가 감형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3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
이날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했으나 효과가 없었고 공범인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A 씨로부터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영탁의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일당은 500여 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한 후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을 무력화 했다.
결국 가담한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A씨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브로커 등 관련 일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사재기를 인정하며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방식에 관여 등을 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공유 받지 못했다”라며 영탁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다고 밝혔다.
영탁 역시 음원 사재기 사실을 몰랐다며 팬카페를 통해 직접 해명한 바 있다.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 제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된 일에 화가 난 것도 사실”이라며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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