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주장을 두고 입장차를 이어가고 있다.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대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두고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분쟁하는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고, 이로부터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으며 민 전 대표에게 그해 6월 이 소송을 걸었다. 민희진도 빌리프랩 측에 맞고소를 걸었다.
이날 양측은 PPT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는 오랜 경력의 스타 프로듀서이고 뉴진스는 막강한 팬덤을 보유한 최정상 그룹이다. 그런 인물이 데뷔 한 달도 안 된 신인 그룹을 겨냥해 표절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사익 추구이며 카피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와 아일릿의 데뷔 방식, 콘셉트, 안무, 음악 스타일 등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만물 민희진설’을 언급한 빌리프랩 측은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뉴진스의 콘셉트 사진도 누군가의 카피에 불과할 수 있다”며 일부 겹치는 요소를 카피로 확대해석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희진 측은 유사성을 먼저 지적한 건 대중이라고 반박했다. 민희진 측은 “하이브에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을 제기하자 불법적 감사가 실시됐다”며 하이브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 때문에 자기방어 차원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 우연적 요소로 설명할 수 없는 광범위한 유사성이 확인된다면서 “아이돌 그룹의 브랜딩, 프로듀싱 전략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뉴진스 제작 포뮬러를 상당 부문 표절했다”라고 맞섰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민희진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 무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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