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뉴진스/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까.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이 직접 조정에 나선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 모두 조정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오는 10월 선고가 내려진다. 뉴진스의 참석 여부도 관건이다.

앞서 지난 7월 24일, 법원은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조정이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먼저, 어도어는 뉴진스와 관련한 매니지먼트의 중요 의무를 다했기에 신뢰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할 경우, 새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복귀를 바랐다.

반면,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을 어도어에서 축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민희진의 배임 행위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하이브를 ‘학폭 가해자’, ‘더 좋은 엄마를 소개해주겠다는 아빠’ 등으로 비유하며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 측은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뉴진스의 복귀 조건은 ‘민희진’이다. 2024년 4월에 멤버들이 신뢰했던 어도어, 즉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축출되기 전 상황으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며 복귀 의사를 조금이나마 전했다.

뉴진스, 어도어가 조정기일에서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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