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사진=헤럴드POP DB
황정음/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 횡령 후 전액 변제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회사 이외 다른 연예인이 소속돼 있지 않아 모든 자산 또한 피고인 연예 활동에서 나왔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황정음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22년, 황정음은 기획사 대출금 중 7억 원을 가지급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손실을 보면서 횡령 혐의를 받았다.

황정음은 본인 외에 연예인이 소속되지 않은 1인 기획사임을 밝히며, 재산을 처분해 전액 변제했다고 했다.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적 있는데,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과 전 소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사용과 관련해 “황정음은 전 소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켰다.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며 사과했다.

한편 황정음의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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