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여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단독주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정국은 최근 위버스를 통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집에서 CCTV로 다 보고 있었다. 오면 가둬버릴 거다. 우리 집 주차장에 잘못 발 들이면 못 나간다. 경찰서 가고 싶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지 마라”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정국의 자택 침입을 시도했던 중국인 여성 B씨는 지난달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정국의 전역 당일인 지난 6월 11일 오후 11시 20분께 정국의 자택을 찾아와 현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눌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조사했으며, B씨는 전역한 정국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진술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B씨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본국으로 출국해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멤버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침입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CCTV 등을 기반으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했으며, 합당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즉각 경찰 신고를 하고 있으며,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선처도 없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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